이전 게시물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끝낸 거 같아 2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딥페이크와 알페스 처벌을 중점으로 정리해보았다
우선 딥페이크 관련 법 조항부터 보겠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위에서 다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4항에서 그냥 시청만 한 사람은 처벌이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1. 스트리밍 웹사이트에서 단순 시청, 다운로드 X 일 경우
처벌 없을 듯
2. 다운로드하여 소지해서 시청한 경우
처벌 있음
3. 직접 딥 페이크 음란물 제작했을 경우
처벌 있음
4. 배포했을 경우 (판매 포함)
처벌 있음
다음은 알페스 관련이다
① 만약 음란성이 인정될 정도의 수위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②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수위라면, 당사자인 연예인이 창작자나 유포자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수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될지 안 될지 결정된다
그냥 팬픽일 경우는 처벌이 없다 (음란한 내용 X)
하지만 만약 음란한 내용이 있다면
1. 단순 시청했을 경우
처벌 없음
2. 다른 사람과 공유, 직접 작성하여 판매를 했을 경우
처벌 있을 것으로 보임
3. 판매하는걸 산 경우
처벌 있을듯 -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량구매한 사람은 가능할지도 모름
4.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
시청, 소지, 작성, 공유 - 처벌 있음
만약에 주인공이 직접 고소할 경우
무조건 처벌 있음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왜냐면
현재 국민청원 게시글의 동의수가
20만이 넘었고
이 사람
하태경 의원이
“알페스를 만들어 개인이 즐기는 건 막을 수 없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라고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조항을 손질해 ‘알페스 처벌법’을 준비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추후에 개정된 법이 나온다면
내용을 정리하여 이 게시물을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
알페스 이용내역 지워드립니다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거짓말이니까 문의도 하지 마세요
신상만 털리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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