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양부모가 아동학대로 어린아이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전부터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다
지난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쯤 일어난 사건
가해자 A씨의 동거남이 있었다
동거남의 아이가 A 씨의 반려견을 못살게 굴었다고
A씨가 단단한 막대기로 아이의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했다;
아이는 두개골의 일부가 함몰된 채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가해자는 만 3살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르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재판부가 가해자의 살인 고의성을 일부 인정한 셈
근데 웃긴건 여기서부터 이다
검찰은 살인죄는 적용시키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결국 가해자는 10년형
보통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4년에서 7년형인데,
이게 가중이 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하지만 살인죄는 기본 10년에서 16년이라
가중되었다면 더욱더 무거운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처럼 정인이 사건 말고도
다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다
다른 사건들도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